경남지부 창원중등지회

(경남 14개 교사-공무원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교사-공무원 시민권회복 국회 촉구 기자회견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기자회견문]

 

정치적 유불리로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국회와 여당은 교사·공무원의 시민권 회복을 즉각 실행하라!

 

 

1년 전,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비상적 통치 시도에 맞서 교사와 공무원 또한 한 명의 시민으로서 거리와 광장에 섰다. 이는 3·15의거, 4·19혁명, 광주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 온 시민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행동이었다. 국가권력의 남용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나선 것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린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민주주의를 지켜낸 교사와 공무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유일하게 정치적 기본권이 전면적으로 제한된 채 살아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로부터 배제된 채 권리 없는 국민으로 남아 있다. 우리가 차가운 광장과 아스팔트 위에서 지켜낸 민주주의가 이것이라면, 사회는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다.

 

교사·공무원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확인되었다. ILOUNESCO,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각종 판례와 헌법적 판단을 통해 이러한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제 기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 분명히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수년간 문제를 알고도 방치해 왔고, 이제는 몰랐다거나 논의가 부족했다는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통치 편의를 위한 굴레가 아니라, 직무 수행 중 공정성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근무시간과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에 한정되어야 한다. 근무시간 외, 시민으로서 사회적 문제에 의견을 밝히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는 그 누구도, 어떤 법도 박탈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120만 교사·공무원의 기본권 회복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과제를 외면한 채, 사실상 의도적인 지연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공약과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명확히 한 약속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이것은 무능이 아니라 절대 다수 집권여당의 직무유기이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명백한 기만이다.

 

국회와 여당은 더 이상 검토 중”, “시기 조율”, “사회적 합의와 같은 말 뒤에 숨을 수 없다. 이미 사회적 합의는 오래전 끝났고, 남은 것은 정치적 결단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사와 공무원은 헌법 아래 차별받고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여당에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미루어진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회피된 책임은 면죄되지 않는다.

 

이에 경남의 14개 교사·공무원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경남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경남의 모든 교사와 공무원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회복을 위한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하라!

하나, 여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사·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 기본권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보장하라!

만약 이 요구가 또다시 외면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시민에 대한 배신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 경남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는 시민권을 누리는 그날까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128()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1208 김지성 전교조경남지부장 발언문]

 

작년 123,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있은지 1년이 지나며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국민주권정부라 스스로 칭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성에 대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와 공무원은 여전히 천부적 인권인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온 몸으로 막아낸 불법 비상계엄이 있은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사·공무원은 예외입니다. 2025년 정기국회 본회의 종료 불과 하루를 남겨놓은 현재에도 소관부서인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주권이며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교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을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데 돕는 데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존중속에서 서로 자유롭게 말하며 그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학교는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사에게 시민권을 박탈한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한번도 누리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권리를 어떻게 타인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기본권은 보장받는다고 알려주는 교사는 정작 정치적 기본권이 전면 박탈당한 상황은 학생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배우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뭐든 예외는 있다... 등을 남기지 않을까요? 모순입니다.

 

다른 국가의 사례나 현황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교육과 민주주의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인 교사·공무원의 시민적 권리인 정치기본권 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는 특히 압도적 다수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라도 소집하여 즉각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2025년이 가기 전에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것이 국민주권정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1208 강수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본부장 발언문]

 

정치기본권 - 16세 고1. 정당가입 가능, 3 18세 국회, 지방선거 피 선거권있어

공무원 이유로 65년 동안 시민 국민 누구나 가지는 기본권, 정치표현의 자유 포함 일체의 정치활동를 박탈

국가인권위, 유엔, 아이엘로 수차례 개선을 권고.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등 주요 선진국 공범위하게 허용

공무원 정치표현의 자유있어야 잘못된 정책 바로잡을 수 있고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한 일에 나설 수 있다

 

업무상 직무상 중립만 지키면 될 일, 근무시간외 사적인 영역에서 까지 일체의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

다행히 이런 시대적 추세 반영, 민주당 비롯 야당 많은 국회의원, 국가공무원 법, 덩당법 등 관련 7개 법 개정 발의

이재명 대선공약, 국정과제 포함

전공노 50일 넘게 천막농성 진행 중.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정청래 대표, 정기국회 통과 약속

 

오늘 8일 교사 현직 유지 상태교육감 출마 가능, 정치활동 허용 교육위 법안소위 안건 상정

그런데 9일 내일 정기국회 종료 예정인데아직 공무원 정치깁는권 관련 법안소위 논의 일정 잡히지 않아

그래서 10일 양대노총, 모든 공무원단체국회 본관 계단 총집결,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개최 예정

10일 부터 임시국회 소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쟁점많아 공무원 관련 법개정 지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올래를 넘기지 말고 약속을 이행해야

오늘 경남 모든 교사공무원단체가 다 모였다.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여 516군사 정권 빼앗긴 정치 기본권 반드시 되찾아 올것이다.

 



 

[성명서] 2026년도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관련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최선정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5.12.15.(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성명서] 2026년도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관련

 

 

준비되지 않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와 학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라

 

2026년 업무분장표에 벌써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담당자라는 항목 기재

- 제도가 행정 절차로만 하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시범학교 우수사례로 제시된 사례들, 교사의 과도한 헌신과 부담에 의존한 경우 다수

 

제대로 된 지원체계와 전문인력, 충분한 준비와 소통없이 추진되는 제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20263월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인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현재 추진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하지 말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문적 지원을 책임지며, 학교에 또 하나의 행정업무로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논의되었다. 전교조는 교사를 혼자 두지 않는 지원체계 구축 국가·지자체 차원의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학교 업무 경감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제도 도입을 요구해 왔다.

 

2024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전교조는 이 법안의 일부 내용이 학교가 해야 할 일과 국가·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학교로 집중될 위험이 크고, 예산과 인력 지원 없이 책임만 강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반대 의견들은 법안에 담기지 못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교원단체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현재 우려 지점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2026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현재까지도 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조건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5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맞춤통합지원 매뉴얼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와 부서 협의를 통해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장이 실질적 책임 주체로서 예산과 인력을 조정·집행해야 한다는 명확한 원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부가 제시한 운영 모델은 형식상 부서·위원회 중심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담당 교사 1에게 실무와 책임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2026년 업무분장표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자라는 항목만 기재된 채, 누가 이 업무를 맡을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제도의 취지와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제도가 행정 절차로만 하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학교장의 책임 있는 운영을 전제로 한 교육과 연수, 관리 체계는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과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또한 법률에서 명시한 시도 단위 및 지역 단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으며, 운영 계획, 전문인력 구성, 학교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시범학교 운영 역시 단기간에 이루어져 효과 검증이 불가능했고, ‘우수사례로 제시된 사례들 또한 교사의 과도한 헌신과 부담에 의존한 경우가 다수로, 이를 일반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이다.

 

학교별 실태를 살펴보면, 일부 관리자 주도로 사업이 진행된, 소수의 학교에서만 비교적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졌거나, 담당 부장이 심각한 부담을 감내하며 제도를 유지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다수 학교에서 2026년 전면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제도는 학생 지원의 실질적 강화가 아니라 교사 소진의 심화, 관리자의 책임 회피, 학생 지원의 형식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의 교육적 취지, 즉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과 교사 소진 방지라는 목표에 공감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지원체계와 전문인력, 충분한 준비와 현장과의 소통 없이 추진되는 제도는 결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에 전교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2026년 학교 업무분장표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즉각 삭제하고,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

하나,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등 실질적 지원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2026년 전면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단체와의 공식 협의 구조를 구성하고, 책임 있는

        재설계를 추진하라.

 

학교는 학생 발굴과 모니터링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원센터는 전문적 지원 방안 마련, 지역기관 연계, 전문인력의 학교 직접 지원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에게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덜어내는 실질적 정책 없이 학생 지원은 결코 강화될 수 없다.

 

졸속 추진으로 제도의 취지마저 훼손하는 길을 멈추고, 학생과 교사를 진정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다시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