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 창원중등지회

[성명]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며 교육민주화의 완성을 다짐한다
[성명]

46주년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며


교육민주화의 완성을 다짐한다

 

 

오늘 전교조경남지부는 46년 전 19791016일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되어 18일에는 마산으로 확산된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다.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사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1972년 유신체제 출범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터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으며, 4.19혁명 이후 두 번째로 일어난 민중항쟁이었다. 부산과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외친 독재타도! 유신철폐!”의 함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억압당한 민중의 절절한 외침이었으며 민주적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였다. 부마민주항쟁 없이는 유신체제의 붕괴도 없었을 것이다.

 

부마민주항쟁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4.19혁명정신을 계승하여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대장정의 중요한 징검다리였다. 2019년 정부는 이 네 항쟁을 대한민국 4대 민주항쟁으로 공식 인정하며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은 지금도 생생히 살아 있다. 작년 12.3 불법계엄사태에서 우리 국민은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했고 기어이 민주주의를 회복하였다. 매일 이어지는 집회에 어린이 청소년도 교사도 함께 나와 민주주의를 외쳤다.

 

하지만, 유신체제하에서 억압받았던 교육의 자주성과 학문의 자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교육 영역에서도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확립, 교사와 학생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창립한 이래 견지해 온 핵심 가치이자 목표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은 살아있다. 그 정신으로 경남의 교사들은 오늘도 교육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46주년을 맞아, 전교조경남지부는 그날의 함성이 헛되지 않도록 경남 지역의 모든 민주시민들과 함께 참교육 실현과 교육민주화의 완성을 향해 매진할 것이다.


2025년 10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공동보도자료]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 촉구 청원 ..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최선정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5.10.17.(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날 짜 : 2025.10.17.()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수 신 : 교육담당 기자

담 당 : 강신만 총괄운영본부장

(010-4211-7077)

상임대표/ 강신만, 곽노현, 박영환, 이보미, 천경호, 현승호(이상 가나다순)

 

 

[보도자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7개 교원단체가 마련한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회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5만 명에 도달하여 국회 위원회 회부절차에 돌입합니다.

 

3.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1.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개정 법률안(첨부)

2.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내용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 내용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

 

교원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중요한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정치적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 특히 초·중등 교원은 대학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이나 선거 출마 등 기본적인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원이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도 어긋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선언하고, 관련 기관에 조속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나아가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자유까지 보장받고 있다. 반면 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은 동일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는 국제적 기준은 물론, 국내 법질서 안에서도 심각한 모순이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스스로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교원노조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교원이 학교 밖에서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2.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근무 외의 시간에는 정치 활동을 보장한다.

3.교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한다.

4.교원노조법에서 정치활동 금지를 삭제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회복한다.

5.교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휴직 규정을 신설·보완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보장한다.

6.교육감 선거 등에서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도 출마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

 

이 개정안은 교원에게 무제한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를 회복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교원이 학교 밖에서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곧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교원이 민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온전히 가르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다.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 모두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교원단체들이 합의마련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교원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교육현장의 민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

 

참여 단체

 

주관 : 교사 정치기본권 찾기 연대

 

소속 교원단체 (가나다순)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소속 교육시민단체

교육정치, 그 밖에, 교육희망네트워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전국교육민주화동지회, 전국참교육동지회.

 

 

 


 

2025년 10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